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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접수와 치료

사람이 다쳤을 때 접수와 치료, 합의입니다.

대인 접수는 사람이 다쳤을 때

대인 접수는 사고로 다친 상대 운전자, 동승자, 보행자의 치료비와 손해를 가해 쪽 보험이 보상하도록 접수하는 것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괜찮다고 하던 사람이 다음 날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서, 다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인 접수를 함께 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접수만 해 두고 실제 치료가 없으면 보험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구분보상하는 것참고
대인배상Ⅰ법으로 반드시 드는 기본 대인 보상모든 차가 의무 가입
대인배상Ⅱ대인배상Ⅰ을 넘는 손해종합보험이면 대개 무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나와 내 차에 탄 가족이 다쳤을 때내 보험에서 받음
무보험차상해상대가 무보험·뺑소니일 때 내가 다친 손해내 보험에서 받음

다친 쪽이 할 일

  1. 진료 받기통증이 있으면 미루지 않고 병원에 갑니다.
  2. 접수번호 알려 주기병원 원무과에 상대 보험회사 이름과 사고접수번호를 말하면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직접 냅니다.
  3. 기록 남기기진단서, 통원 날짜, 일을 쉰 날을 정리해 둡니다.
  4. 합의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면 담당자와 위자료·휴업손해·향후 치료비를 정해 합의합니다.

합의 전에 생각할 것

  •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뒤 생긴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치료가 남았다면 향후 치료비를 충분히 따져 봅니다.
  • 일을 쉰 날의 손해는 소득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제대로 반영됩니다.
  • 합의 금액이 납득되지 않으면 바로 서명하지 말고 다른 의견을 들어 보거나, 보험 민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 쪽이라면 대인 접수를 한 뒤 피해자 치료와 합의는 보험회사 담당자가 진행합니다.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약속은 담당자와 먼저 상의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