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에 따라 오가는 돈 계산하기
과실비율이 30 대 70으로 정해졌다는 말을 들어도, 실제로 내 손에 얼마가 들어오고 내 보험에서 얼마가 나가는지는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양쪽 차 수리비와 내 과실을 넣으면 정산 결과가 나옵니다. 처음 들어 있는 숫자는 모두 예시입니다.
예시 값입니다
예시 값입니다
예시 값입니다. 내 계약서 값을 넣으세요
예시 값입니다
예시 값입니다
과실 나눔(나 대 상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내 수리비-
내 대물배상으로 상대에게 나가는 돈-
내 차 수리비 중 내 몫-
내 몫을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할 때 내가 낼 돈-
치료비·대차비·시세 하락 같은 다른 손해는 넣지 않은 계산입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은 내 차 수리비에 상대 과실을 곱한 값입니다. 내 과실이 0이면 수리비 전액입니다.
- 내 대물배상으로 나가는 돈은 상대 차 수리비에 내 과실을 곱한 값입니다. 이 돈은 내 보험에서 나가므로 다음 갱신 할증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내 몫은 상대에게서 못 받는 내 수리비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하되 자기부담금은 내가 냅니다. 담보가 없으면 전액 직접 냅니다.
예시로 본 정산
| 내 과실 | 상대에게서 받는 돈(내 차 300만원) | 내 보험에서 나가는 돈(상대 차 200만원) | 내 몫 |
|---|---|---|---|
| 0% | 300만원 | 0원 | 0원 |
| 20% | 24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30% | 210만원 | 60만원 | 90만원 |
| 50% | 1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과실이 10%씩 바뀔 때마다 받는 돈과 나가는 돈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과실 협의에서 10% 차이를 두고 오래 다투는 것입니다. 상대 차가 비싼 수입차라면 내 과실 10%가 수백만원 차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 몫이 작다면 자기차량손해를 쓰지 않고 직접 내는 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부담금과 다음 해 보험료 변화를 함께 놓고 정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