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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일 때 상대 보험사 접수

과실이 없는 쪽은 상대 보험으로 보상받습니다.

피해자는 상대 보험으로 보상받습니다

내가 뒤에서 들이받힌 것처럼 과실이 거의 없는 사고라면, 내 보험이 아니라 상대 보험회사가 내 차 수리비와 치료비를 줍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상대가 자기 보험회사에 접수하게 하고 그 접수번호를 받는 것입니다. 상대가 현장에서 바로 전화하도록 부탁하고, 번호가 문자로 오면 내 휴대전화로도 보내 달라고 하세요.

상대가 접수를 미룰 때

상황할 수 있는 일
「나중에 접수해 주겠다」며 떠나려 함차량 번호·연락처·면허 확인, 현장 사진을 남기고 그 자리에서 접수를 요청
보험회사를 모른다고 함내 보험회사에 알리면 상대 차량 번호로 가입 회사 확인을 도와주기도 함
자기 돈으로 처리하자고 함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약속만 믿지 말고 접수는 해 두기
연락이 끊김경찰에 신고하고, 내 보험으로 먼저 처리한 뒤 보험회사가 상대에게 청구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것

  • 차 수리비 — 상대 과실만큼. 내 과실이 0이면 전액입니다.
  • 대차(렌트) 또는 교통비 — 수리하는 동안 비슷한 차를 빌리거나, 빌리지 않으면 교통비를 받습니다.
  • 치료비 — 병원에 상대 보험회사 접수번호를 알려 주면 병원이 직접 청구합니다.
  • 휴업손해·위자료 — 다쳐서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와 위자료는 치료가 끝날 무렵 합의 때 함께 정합니다.
  • 시세 하락 손해 — 출고한 지 오래되지 않은 차가 크게 부서졌다면 약관 기준에 따라 따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보험회사에도 알려야 할까

과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도 내 보험회사에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상대가 말을 바꿔 내 과실을 주장하면 내 보험회사 담당자가 대신 협의해 주기 때문입니다. 알리기만 하고 보험금을 쓰지 않으면 내 보험료와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챙겨 둘 서류

보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 필요한 서류는 처음부터 한곳에 모아 두면 편합니다. 상대 보험회사 사고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병원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일을 쉬었다면 소득을 보여 줄 서류, 렌트를 쓰지 않았다면 교통비 관련 기록입니다. 휴대전화에 사고 날짜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사진을 모아 두는 것만으로도 담당자와 이야기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현장에서 「현금으로 바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냥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날 아픈 곳이 생기거나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정해질 때까지는 연락처와 접수 기록을 꼭 남겨 두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