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은 「누가 얼마나 잘못했나」를 숫자로
두 차가 부딪힌 사고에서 한쪽만 잘못한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책임을 70 대 30, 80 대 20처럼 나눈 숫자이고, 이 숫자에 따라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가 정해집니다. 과실이 10%만 달라져도 수리비와 치료비 정산 금액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과실 협의는 사고 처리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단계입니다.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순서
- 기본 과실사고 유형마다 정해진 기본 비율에서 시작합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기준표입니다.
- 가감 요소과속, 신호 위반, 방향지시등 미사용, 급정거 같은 사정이 있으면 비율을 더하거나 뺍니다.
- 보험회사 협의양쪽 보험회사 담당자가 영상과 사진을 보고 비율을 맞춥니다.
- 분쟁 심의합의가 안 되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자주 다투는 사고 모습
| 사고 모습 | 다툼이 생기는 지점 |
|---|---|
| 진로 변경 중 접촉 |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충분한 거리가 있었는지 |
| 교차로 신호 없는 곳 |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큰길과 작은 길 |
| 주차장 안 접촉 | 통로를 달리던 차와 주차 구역에서 나오던 차 |
| 뒤에서 추돌 |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했는지 |
| 유턴·좌회전 | 유턴 구역 여부와 맞은편 신호 |
과실비율정보포털 활용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정보포털을 운영하며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과 가감 요소를 그림과 함께 공개합니다. 내 사고와 비슷한 유형을 찾아 보면 담당자가 말하는 비율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현장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준표는 협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보면 됩니다.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돈이 어떻게 오가는지는 과실비율 정산 계산기에서 내 수리비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