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고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그 자리에 멈춰 다친 사람을 돕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는 경찰에 알리는 것이 원칙이고, 물건만 부서진 사고는 서로 필요한 조치를 마쳤다면 보험 처리만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아무 조치 없이 떠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고 모습 | 경찰 신고 | 보험 접수 |
|---|---|---|
| 사람이 다침 | 신고 | 대인·대물 접수 |
| 물건만 부서짐, 서로 연락처 교환 | 대개 보험 처리로 끝냄 | 대물 접수 |
| 상대가 그냥 떠남 | 바로 신고 | 내 보험회사에도 알림 |
| 음주·무면허가 의심됨 | 바로 신고 | 접수와 별개로 조사 |
| 주차된 차를 긁음, 차주 연락 안 됨 | 연락처를 남기고 필요하면 신고 | 대물 접수 |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받는 경우
대인·대물을 모두 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부상 사고 대부분은 형사 재판으로 가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처럼 중대한 잘못으로 낸 사고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르는 항목입니다.
-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크게 넘긴 과속
-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위반
- 무면허, 음주·약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위반, 화물 고정 위반
또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와 사고 뒤 도주한 경우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는 보험 처리와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되므로, 보험회사 접수와 함께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알려 줄 것
- 위치도로 이름, 방향, 가까운 건물이나 교차로 이름.
- 다친 사람몇 명이 어떻게 다쳤는지.
- 차량사고 차량 수와 번호, 도주했다면 색과 방향.
- 위험 요소기름이 새거나 연기가 나는지, 차로를 막고 있는지.
보험 처리와 형사 절차는 따로 갑니다
보험회사 접수는 손해를 돈으로 메우는 절차이고, 경찰 조사는 법을 어겼는지 따지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지만 따로 진행됩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해서 경찰 조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과실비율 협의가 마무리되는 사고도 있습니다. 중대한 위반이 얽힌 사고라면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합의나 벌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 담보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고 당시 영상과 사진 원본은 처리가 모두 끝날 때까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