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접수는 물건이 부서졌을 때
대물 접수는 상대 차량, 가드레일, 상가 간판처럼 남의 물건을 부순 손해를 내 보험으로 보상하도록 접수하는 것입니다. 피해 쪽에서 보면 상대가 대물 접수를 해 줘야 내 차를 상대 보험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차만 부딪힌 가벼운 사고는 대부분 대물 접수 하나로 처리됩니다.
수리부터 정산까지
- 공업사 정하기수리할 곳은 차 주인이 고릅니다. 보험회사가 추천하는 곳을 써도 되고 다니던 곳을 써도 됩니다.
- 접수번호 알려 주기공업사에 상대 보험회사 사고접수번호를 알려 주면 수리비를 보험회사가 직접 냅니다.
- 손해 사정보험회사가 수리 범위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대차 또는 교통비수리하는 동안 비슷한 차를 빌리거나 교통비를 받습니다.
- 출고 확인찾을 때 수리된 곳과 사고 이전 흠집을 사진과 대조합니다.
| 대물에서 보상하는 것 | 참고 |
|---|---|
| 차 수리비 | 내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듦 |
| 대차 비용 | 비슷한 차를 수리 기간 동안. 안 빌리면 교통비 |
| 시세 하락 손해 | 출고된 지 오래되지 않은 차가 크게 부서진 경우 약관 기준에 따라 |
| 시설물 수리 | 가드레일, 신호등, 건물 같은 남의 재산 |
| 견인 비용 | 사고로 움직일 수 없는 차를 옮기는 데 든 비용 |
대물배상 한도와 할증 기준
대물배상은 가입할 때 정한 한도까지만 보상합니다. 법으로 정한 최소 금액만 들었다면 비싼 차와 부딪혔을 때 한도를 넘는 돈은 직접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할 때 정한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을 넘게 보험금을 쓰면 다음 갱신 때 보험료가 더 오를 수 있으니, 내 계약의 한도와 기준 금액을 증권에서 확인해 두세요.
수리를 맡길 때 확인할 것
- 공업사에 맡기기 전에 부서진 곳을 다시 한 번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수리 뒤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 순정 부품인지, 수리할지 교환할지는 보험회사 손해 사정 결과와 공업사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크면 담당자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 대차를 쓰는 동안 렌트 차로 사고가 나면 처리가 복잡해지니, 렌트 계약서의 보험 조건을 함께 봅니다.
- 수리가 끝나면 영수증과 수리 내역서를 받아 둡니다. 차를 팔 때 사고 이력 설명에 필요합니다.
수리비가 작아 직접 내고 싶다면 접수는 그대로 두고 담당자에게 「자비 처리」를 알리면 됩니다. 접수를 취소하기보다 처리 방식을 바꾸는 쪽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유리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