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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접수와 수리

차와 물건이 부서졌을 때 수리와 정산입니다.

대물 접수는 물건이 부서졌을 때

대물 접수는 상대 차량, 가드레일, 상가 간판처럼 남의 물건을 부순 손해를 내 보험으로 보상하도록 접수하는 것입니다. 피해 쪽에서 보면 상대가 대물 접수를 해 줘야 내 차를 상대 보험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차만 부딪힌 가벼운 사고는 대부분 대물 접수 하나로 처리됩니다.

수리부터 정산까지

  1. 공업사 정하기수리할 곳은 차 주인이 고릅니다. 보험회사가 추천하는 곳을 써도 되고 다니던 곳을 써도 됩니다.
  2. 접수번호 알려 주기공업사에 상대 보험회사 사고접수번호를 알려 주면 수리비를 보험회사가 직접 냅니다.
  3. 손해 사정보험회사가 수리 범위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4. 대차 또는 교통비수리하는 동안 비슷한 차를 빌리거나 교통비를 받습니다.
  5. 출고 확인찾을 때 수리된 곳과 사고 이전 흠집을 사진과 대조합니다.
대물에서 보상하는 것참고
차 수리비내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듦
대차 비용비슷한 차를 수리 기간 동안. 안 빌리면 교통비
시세 하락 손해출고된 지 오래되지 않은 차가 크게 부서진 경우 약관 기준에 따라
시설물 수리가드레일, 신호등, 건물 같은 남의 재산
견인 비용사고로 움직일 수 없는 차를 옮기는 데 든 비용

대물배상 한도와 할증 기준

대물배상은 가입할 때 정한 한도까지만 보상합니다. 법으로 정한 최소 금액만 들었다면 비싼 차와 부딪혔을 때 한도를 넘는 돈은 직접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할 때 정한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을 넘게 보험금을 쓰면 다음 갱신 때 보험료가 더 오를 수 있으니, 내 계약의 한도와 기준 금액을 증권에서 확인해 두세요.

수리를 맡길 때 확인할 것

  • 공업사에 맡기기 전에 부서진 곳을 다시 한 번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수리 뒤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 순정 부품인지, 수리할지 교환할지는 보험회사 손해 사정 결과와 공업사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크면 담당자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 대차를 쓰는 동안 렌트 차로 사고가 나면 처리가 복잡해지니, 렌트 계약서의 보험 조건을 함께 봅니다.
  • 수리가 끝나면 영수증과 수리 내역서를 받아 둡니다. 차를 팔 때 사고 이력 설명에 필요합니다.
수리비가 작아 직접 내고 싶다면 접수는 그대로 두고 담당자에게 「자비 처리」를 알리면 됩니다. 접수를 취소하기보다 처리 방식을 바꾸는 쪽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유리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